건강정보

코로나 19 무증상이면 격리 해제 될까?

바른마음송구 2020. 11.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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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양성 확진후 열흘 무증상이면 격리해제

최근 다시확산되고있는 코로나19
가장무서운것은 무증상인 코로나확진자가아닐까요?
오늘은 코로나19 무증상검사와 후유증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증상은

발열이발생(37.5도이상)→ 기침→ 근육통 및 인후통→ 구토설사등
증상이 발생순서가 나온다고알려져있습니다.


특이증상으로는 시각저하와 미각 후각상실등으로까지 올수있다고하니
혹여 주변지인과 두명이상이런 발열기침외에도
특이증상이겹친다면 검사를받아보시는것이좋습니다.

하지만 양성 확진을받더라도 방역당국에서
무증상 10일이상인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대응지침을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19확진자가 격리해제후 직장및 일상으로
복귀할수있도록 돕기위함이라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위해서는 PCR검사결과 음성판정
조건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무증상도 임상경과
조건도 추가로 인정하기로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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