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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정보

부동산 청약 초보가 흔히 실수하는 a부터z

by 바른마음송구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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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청약 초보가 흔히실수하는

4가지 정보를 정리해드릴려고합니다.

이번포스팅정보는 민영주택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다음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치금

처음 청약을 해보시는분들은 혹은 재당첨을 하시는분들이

청약 1순위를 만들기위해 예치금 금액을 맞추어넣는데

청약일 전날에 남은금액을 넣는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 금액을 맞추어넣고

어잉?’ 왜 다음날 청약을 넣을려고보니.

2순위가 표기되어 의하하신분들이있을건데요.

 

이유는 청약 예치금 금액을 맞추어넣는 것은

청약하는 전날이아니라

정확히는 모집공고일 전날 까지입니다.

모집공고일은 사업주체가 언론매체에 미리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청약홈에 청약을 하겠다고 신청을하는날짜입니다.

혹여 청약을 꼭하고싶은데가있다면

모집공고일을 꼭 확인하여 예치금을 확인하는습관을

가져야되겠습니다.

 




 2. 재당첨





혹시 내가 아무곳이나 썻다가.

당첨되면 재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계시는분들이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맞고 다른부분에선 잘못된생각인데요.

특별공급과 가점제에서는 맞지만

추첨제에서는 해당이되지않습니다.

 

왜냐며하면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 무주택기간에한에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한번당첨되면 특공 기회를 상실하게됩니다.

 

가점제또한 무주택 가점이 소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추첨제는 해당사항이아닌데요.

이유는 청약은 물론.

꼭살고싶은집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되는데요.

추첨제를 통해 혹여 신청했는데

원하지않는데 당첨이되버리신 경우

포기하시면 지방같은경우는 청약을 다시개설한뒤

지방 같은경우는 6개월뒤에 다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뒤에 다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아닌곳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은 청약통장가입후1개월만에 신청가능합니다.

 






 3. 모집장소


이것또한 청약 공고일전에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을 청약하는지역으로

등본상 표기되어야되는데요.

혹여 내가살고있는집이 해당지역인데 등본상표기가

되지않았다면 공고일전에 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됩니다.




4. 지역별 청약통장

면적당 1순위 예치금 정리


서울/부산

85이하 300만원

102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기타광역시

85이하 250만원

102이하 400만원

135이하 7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기타시/

85이하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135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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